귀화주부·이주노동자 등 1만4천여명 지원조례 제정
사회적응·생활안정 프로그램 등 포함 12월께 시행
사회적응·생활안정 프로그램 등 포함 12월께 시행
충북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생활 교육과 지원, 보호 체계를 갖추는 등 외국인들이 무리없이 충북 도민으로 녹아 드는 것을 돕기로 했다.
충북도는 31일 “충북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주부, 이주 노동자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며 “10월께 시·군 표준 조례를 만들고 12월께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지역에는 1만3889명의 외국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청주 3338명, 음성 2283명, 진천 2089명, 청원 1726명, 충주 1382명, 제천 748명, 영동 507명 등이다.
나라별로는 동남아 국가 4061명, 중국 3027명, 조선족 동포 2996명, 남아시아 783명, 일본 750명, 타이완 574명, 중앙아시아 523명 등이다.
지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은 충북 전체 인구의 0.9%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 가정 결혼, 국제 교류 등으로 해마다 외국인이 늘고 있지만 자치단체 등에서 이들을 보호·지원하는 정책은 거의 없는 상태다.
그동안 충북 이주여성인권센터, 외국인 이주 노동자지원센터, 충주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제천 외국인학교, 청원 옥산지역아동센터, 옥천 한국어학당, 영동 가정실천운동, 농협 외국인 농촌 주부아카데미, 농협 외국인 친정 어머니 인연 맺기, 여성 결혼이민자 인적 개선사업 등 민간단체에서 이들을 돕고 교육해 왔다.
도와 시·군은 외국인 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역별로 지원 센터를 설치해 지역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민원 상담, 생활 안정지원 등의 일을 해 나갈 방침이다. 도 자치행정과 임달섭씨는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주도했던 외국인 지원 사업을 체계화 해 외국인들이 충북도민으로 연착륙하는 것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도와 시·군은 외국인 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역별로 지원 센터를 설치해 지역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민원 상담, 생활 안정지원 등의 일을 해 나갈 방침이다. 도 자치행정과 임달섭씨는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주도했던 외국인 지원 사업을 체계화 해 외국인들이 충북도민으로 연착륙하는 것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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