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완공되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남권유통단지 내 청계천이주상가에 대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4일 동남권유통단지로 옮겨가겠다고 신청한 청계천이주상가 예정자들에 대해 △분양 계약일로부터 1~3년 동안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며 △청계천 상가를 닫지 않은 채 동시에 영업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4년 8월 청계천복원사업을 벌이며 상인 대책의 하나로 동남권유통단지 입주 신청을 받아 6138명이 이주 신청을 한 상태다. 서울시는 분양권 전매 및 이중영업 금지는 상권을 초기에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를 어기면 소유권을 환수하겠다는 조항도 계약서에 달겠다고 덧붙였다.
청계천이주상가는 총 2만5천평으로 동남권 유통단지 15만 평의 1/6 가량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께 건축설계업체를 선정해 설계를 마무리 짓고 분양 단가액을 정해 내년에 분양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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