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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청계천변 숭인동 일대 개발 용적률 최고 1000% 허용

등록 2006-09-14 22:44

서울시, 계획 확정
청계천변 숭인동 일대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13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숭인동 200-16번지일대 6만6천여평(21만8280㎡)에 대해 ‘숭인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청계천에 접한 이 지역은 황학동 주택재개발지역·왕십리 뉴타운과 가까운데다 지하철 6호선 동묘역과 1·2호선 신설동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곳의 용적률은 800%까지 허용되고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하면 최고 1000%까지 지을 수 있다. 다만 주상복합건물은 최고 800%까지만 허용된다.

건물 높이는 청계천변은 최고 80m 이하, 왕산로 및 난계로변은 70m 이하, 다산로변은 60m 이하, 이면부는 50m 이하, 동묘 및 학교 주변은 30m 이하로 허용된다. 다만 구역 안의 삼일아파트 상가 상인들에게 건물 완공 뒤 상가 분양권을 주기로 동의하면 최고 14m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최고 94m 건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시는 또한 청계천 경관을 고려해 천변에 녹지축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일아파트 상가 부지는 모두 공원으로 조성돼 구역 내에 면적 4485㎡와 3515㎡의 선형 공원 2곳이 들어서고, 공원이 없는 곳은 청계천과 건물 사이에 폭 8m의 연결녹지가 만들어진다. 구역 안에는 면적 1만3천517㎡의 초등학교도 들어선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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