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기각…1년여 법정다툼 ‘무주 승리’ 마침표
반딧불이 상표를 놓고 경북 영양군과 전북 무주군의 법정다툼이 1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경북 영양군은 19일 ‘영양반딧불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상표를 고춧가루 제품에 쓸 수 없도록 한 특허심판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춧가루는 고추와 유사한 상품이지만 고추장은 간장·된장 등과 함께 장류에 속하고 성질과 유통경로가 달라 유사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2심 판결 내용에 따라 영양 반딧불이 상표를 고춧가루에는 쓸 수 없게 됐다.
지난해 4월 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 특구로 지정된 영양군은 고춧가루와 고추장, 된장 등 토속제품에 영양반딧불이 상표를 붙였다. 이에 1997년부터 고추 등에 반딧불이란 이름의 상표를 등록했던 전북 무주군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하는 등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돼 왔다. 영양군은 지난 4월 2심에서 특허심판원이 “고추장과 된장, 간장 상품에는 영양반딧불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춧가루는 무주군이 먼저 등록한 고추와 비슷한 상품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영양군 배재국 반딧불이 생태학교 운영담당은 “상고는 기각됐지만 고춧가루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 영양반딧불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어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헌법소원까지 갈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영양/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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