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영양 반딧불이’ 고춧가루엔 못써

등록 2006-09-19 21:16

대법, 상고 기각…1년여 법정다툼 ‘무주 승리’ 마침표
반딧불이 상표를 놓고 경북 영양군과 전북 무주군의 법정다툼이 1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경북 영양군은 19일 ‘영양반딧불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상표를 고춧가루 제품에 쓸 수 없도록 한 특허심판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춧가루는 고추와 유사한 상품이지만 고추장은 간장·된장 등과 함께 장류에 속하고 성질과 유통경로가 달라 유사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2심 판결 내용에 따라 영양 반딧불이 상표를 고춧가루에는 쓸 수 없게 됐다.

지난해 4월 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 특구로 지정된 영양군은 고춧가루와 고추장, 된장 등 토속제품에 영양반딧불이 상표를 붙였다. 이에 1997년부터 고추 등에 반딧불이란 이름의 상표를 등록했던 전북 무주군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하는 등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돼 왔다. 영양군은 지난 4월 2심에서 특허심판원이 “고추장과 된장, 간장 상품에는 영양반딧불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춧가루는 무주군이 먼저 등록한 고추와 비슷한 상품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영양군 배재국 반딧불이 생태학교 운영담당은 “상고는 기각됐지만 고춧가루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 영양반딧불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어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헌법소원까지 갈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영양/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