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규제·체벌 금지 등 교사 지침 13개항 담아
전교조 경북지부가 20일 경북도 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학생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경북지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해 발표한 것이다.
경북지부는 선언에서 “교사가 앞장서서 헌법의 인권존중 정신이 학생들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선언에는 △학생을 천부인권주체로서 존중 △두발 강제규제 중단 △체벌 등 모든 형태의 물리적 압박 금지 △부당 노역 강제 금지 △사생활 자유 인정 △보충수업 등 학습에 대한 선택권 인정 △학업성적, 장애, 종교, 성별 가정환경 등에 따른 차별 금지 △반성문 강요 금지 △선거권·피선거권에 대해 학업성적 등에 따른 제한 금지 △학생 발간 출판물 편집권 보장 △통신자유보장 △경제적 이유로 급식·학습권 침해 금지 △학생의 학교경영 참여 권리 보장 등 13개 항의 실천지침을 담았다.
이상훈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경쟁적 입시제도와 권위주의적 학교 제도 속에서 시달리는 학생들을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찾을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경북지부는 앞으로 이번에 마련된 13개 항의 실천지침을 조합원 교사들이 학교에서 실천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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