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 하청 마지막단계…42.7% “임금 못받아”
이영순 의원 민원사례 분석…“제도폐지 피해 줄여야”
이영순 의원 민원사례 분석…“제도폐지 피해 줄여야”
전국의 건설현장을 떠돌며 30여년째 목공일을 하고 있는 김아무개(52)씨는 올 5~6월 울산 울주군 ㄷ아파트 작업장에서 일한 두달치 임금 559만원을 넉달째 받지 못하고 있다. 하청업체 ㅌ사와 작업공정 일부를 일정 기간에 끝내는 조건으로 인건비 등을 일괄 지급받는 시공참여 계약을 맺은 어아무개씨가 ㅌ사로부터 인건비를 타낸 뒤 갑자기 잠적한 것이다.
이에 김씨는 울산노동지청에 “원·하청업체로부터 체불임금을 대신 받게 해 달라”고 진정을 했지만 울산노동지청은 힘들다고 답변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시공참여자 방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씨를 직접 고용한 어씨한테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국회의원이 200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교통부 건설노동자 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492건 가운데 임금체불 487건(99%)을 발주~원도급~하도급~시공참여자 등 시공단계별로 분석했더니 단계 확인이 불가능한 101건을 뺀 386건 가운데 165건(42.7%)이 시공 참여자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건설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받고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업체가 시공 참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72건(18.7%),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31건(8%), 발주 업체가 원도급 업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22건(5.7%)이었다. 또 하도급 업체와 원도급 업체가 각각 건설노동자를 직접 채용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65건(16.8%)과 36건(9.3%)으로 나타났다.
이영순 의원은 “건설업 하청단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임금체불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시공 참여자 제도를 하루빨리 삭제해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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