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신청접수
경북도는 농어민들에게 장·단기 저리자금 81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하고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자금이 필요한 도내 농·어가 및 농어민 조직, 조합법인 등으로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운용되는 이 저리 자금은 시설개선 자금은 연리 2%에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지원하며, 수출지원 자금은 연리 2%에 2년 거치 3년상환, 경영안정 자금은 연리 2.5%에 1년 거치 2년 상환이다. 경북도는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중앙지원이 어려운 지역특색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부터 농어촌 발전기금을 마련해 지난 2월까지 896억원을 조성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 연말께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19억원을 농어가 일반사업과 벤처농업 지원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희망농가가 많아 예산을 추가로 받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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