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세대당 월 70만원
내년부터 경북도가 독도에 상주하는 민간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10일 독도 동도선착장에서 열리는 제210회 정례회(〈한겨레〉 9월19일치)에서 ‘경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키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이 조례안은 울릉군에 1년이상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울릉군수로부터 독도 상시 거주 승인을 받고 주민등록을 독도로 옮겨, 독도에 상주하는 민간인에게 경북도가 세대당 월 7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도 세대 구성원이 2사람 이상이면 1인당 3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독도주민 김성도·김신열씨 부부는 내년부터 월 100만원씩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조례안은 김씨 부부가 고령화 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독도 주민을 확보하기 위한 뜻도 담고 있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