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경북 울릉군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경북도의회가 제210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경북도의회 독도서 사상 첫 본회의…현지거주민 지원조례 의결
“지금부터 독도에서 제210회 경상북도 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탕~탕~탕!”
10일 오전 10시 경북 울릉군 독도 동도 선착장.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이 개회선언과 함께 힘차게 의사봉을 두드렸다. 사상 처음으로 독도에서 경북도의회가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를 연 것이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연 이날 본회의에는 경북도의원 55명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4명을 뺀 도의원 51명과 김용대 경북도 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아침 7시 울릉도에서 씨플라워호(437t급)를 타고 출발해 3시간 가까운 항해 끝에 동도 선착장에 도착해 미리 사무처 직원들이 설치한 의자와 연단 등을 이용해 본회의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날 정례회에서 독도 주민 1인에게 매월 70만원, 세대당 1인 추가 때 30만원 추가 지원을 뼈대로 하는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유일한 독도 주민 김성도(66)씨 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다달이 100만원의 생활자금을 지급받게 됐다. 의원들은 채택한 결의문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독도 영유권 강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독도 의회를 지켜보던 150여명의 관광객들도 뜻깊은 일이라며 한목소리로 반겼다. 이웃들과 독도 관광을 왔다는 송화순(64·대전시 동구)씨는 “일본이 딴소리를 못하게 계속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은 “독도사랑 운동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일본 시마네현이 쓸데없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소란을 피워도 독도에서 의회를 열 수 있는 것은 경북도의회뿐”이라고 강조했다.
독도/글·사진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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