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8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이 이전할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과 대규모 신시가지가 들어설 송천동 35사단 일대가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또 “이 일대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법조타운이 들어설 만성동·장동·중동·여의동 일부의 만성지구(839만7천㎡)와 35사단 이전 터(603만3천㎡) 등 모두 1443만㎡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전북도에 지정 신청을 내기로 했다. 기간은 이달 말부터 35사단 터에 새 시가지가 조성되는 2010년 3월까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 면적의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투기꾼들이 이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얻고 이미 빠져나가는 등 투기열풍이 고비를 지난 뒤여서 뒷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