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여성회 “1명당 5만7천원…제주도 3분의 1”
경북도의 1인당 순수 여성 관련 예산액이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다.
포항여성회는 최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인지 예산네트워크가 발표한 16개 광역시·도 여성 관련 예산 및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비교분석했더니 경북도의 여성정책전담부서 예산액과 여성 1명당 예산액이 각각 15위와 16위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경북도는 전체 일반예산액 가운데 여성정책전담부서 예산액 비율이 2.80%에 불과해, 광주 5.38%, 제주 5.08%는 물론 전국 평균 3.93%에도 못미쳤다. 여성 1명당 예산액은 전국 최하위인 5만7334원에 불과해, 가장 높은 제주 15만2983원의 3분의 1 수준이며, 전국 평균 8만6000원에도 훨씬 못미쳤다.
또 여성 예산액 중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과 가족 관련 예산을 뺀 여성 권익을 위한 순수 예산도 비율로는 전체 예산의 0.07%, 1명당 예산액은 1622원으로 모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북도는 이밖에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로 정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3개 광역단체(충남, 광주 포함) 가운데 하나로도 이름을 올렸다.
김이경희 포항여성회장은 “여성 예산 전국 꼴찌에 여성발전기본조례조차 없는 경북도의 부끄러운 실정은 오늘날 경북여성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경북도와 도의회에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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