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합 개발제’ 도입
구릉지와 역세권을 하나로 묶어 재개발을 하는 ‘결합 개발’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16일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지구를 선정해 따로 떨어진 구릉지와 역세권을 하나의 정비지구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합 개발이란 구릉지가 많은 강북의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짜낸 방안이다. 구릉지와 역세권 한 곳을 하나의 사업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면서 구릉지는 용적률, 층고 등 밀도를 낮게 유지하는 대신 역세권은 용적률·층고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경관 보호가 필요한 구릉지는 저밀도로 개발하고 역세권은 지금 허용된 것보다 더 높게 건물을 짓도록 하면 구릉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런 결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지난 7월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에 근거 조항을 담았다. 이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 12조 3항은 필요한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시뮬레이션을 통해 용적률·층고 인센티브 등의 구체적 허용 범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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