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건교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인정
서울 1~3차 뉴타운 16개 지역 497만평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돼 2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서울시가 뉴타운조례로 시행해오던 지역 33곳 중 뉴타운(주거지형) 13곳, 균형발전촉진지구(중심지형) 3곳 모두 16개 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의제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고시 예정일인 19일부터 6평(20㎡) 이상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엔 뉴타운으로 지정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54평(180㎡) 이상 거래에 대해 적용을 받았다. 또한 19일 이전에 사들인 지분만 분양권이 인정돼 땅이나 집 쪼개기를 통한 투기가 불가능해진다.
대상 지역은 △1차 뉴타운: 은평구 은평, 성북 길음 △2차 뉴타운: 용산구 한남 △3차뉴타운 :성북구 장위(시범), 영등포구 신길(시범), 동대문구 이문·휘경, 노원구 상계, 서대문구 북아현, 은평구 수색·증산, 금천구 시흥, 동작구 흑석, 송파구 거여·마천, 관악구 신림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강동구 천호·성내, 광진구 구의·자양, 중랑구 망우·상봉 등이다.
뉴타운은 주거지형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초고층 빌딩과 주거·상업 등 복합시설이 들어서는 중심지형으로 각각 개발된다. 이 가운데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2곳은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선정돼 국고지원과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종로·중구 세운상가는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아니지만 중심지형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용도지역·용적률·층수·학교설치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와 소형주택비율의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건교부 주거환경팀 전상억 사무관은 “앞으로도 다른 뉴타운지역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요건을 따져보고 추가 지정하겠다”며 “이번에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은 2016년께 사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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