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시장군수협의회 운용 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충남도 15개 시·군의 전·현직 시장, 군수 가운데 이아무개씨 등 11명을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전아무개씨 등은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김행기 금산군수는 불구속 기소, 이길영 전 아산시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 전·현직 시장·군수들은 민선 2기(1998~2002)때 임의 단체인 충남시장군수협의회를 만들어 시·군 예산으로 부당하게 운용 기금 1억5천만원을 조성하고, 임기가 끝나자 기금 잔액(1억3천만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고발해 조사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잘못은 있으나 대부분 나이가 많고 나눠가진 기금을 모두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 등 처분했다”고 말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이상선 공동대표는 “시장·군수의 공금 횡령이라는 점에 비춰 중한 처벌을 요구했는데 대부분 약식기소하고 일부에 대해 불기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검찰은 엄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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