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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주 활력 희망인데…” 강력 반발

등록 2006-10-30 21:37

‘세계역사문화도시 특별법’ 광주시의회서 반대 결의
광주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차질 우려”

경주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광주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및 경주시의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는 30일 오전 긴급 간담회를 열어 “광주시의회가 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제정 반대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이라며 “특별법은 경주 경마장 무산 등 침체일로의 경주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희망인데 광주시의회의 행태가 계속될 경우 경북도의회는 더욱 강력한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주시의회도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서 “경주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은 유지 보수에 급급했던 역사적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일부 복원을 통해 역사도시의 면모를 갖추려는 것으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성격이 다른데도 특별법 반대를 거론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경주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은 정부와 경북도, 경주시가 2005년부터 2034년사이 3조2798억원을 들여 침체된 경주를 세계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한다는 사업이다. 보존위주 문화재 정책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관광자원과 볼거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극복, 천년고도의 명성을 회복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종복 국회의원 등 45명이 지난 9월22일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자, 지난 26일 광주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세계 역사문화도시 조성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광주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위상이 약화되고 다른 지역의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차별성이 상실되며, 사업규모 축소 등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경주세계역사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2년 노무현 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 광주를 아시아문화 허브도시로 만든다는 사업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말 발의돼 올 8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결국 20∼30년씩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를 법적으로 못박는 과정에서 두 도시의 이해가 대립되면서 결국 충돌로 치닫게 됐다. 한편, 경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들은 31일 광주시의회를 방문, 광주시의회의 사과와 후속조치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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