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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주 롯데마트 “입점 불가” 판정

등록 2006-10-31 22:38

전북도, 재래시장 손 들어줘
전북도는 31일 “전주시 송천동에 들어설 예정인 롯데마트에 대해 전주시에 이어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불가 판정을 최근 내렸다”고 밝혔다.

도는 롯데쇼핑㈜이 제기한 전주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건을 심의한 결과, 전주시의 반려가 적정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싸움에서 재래시장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주시와 롯데마트간 실랑이는 전주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라 롯데쇼핑이 제출한 롯데마트 건축신청안을 전주시가 지난 7월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전주시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도심의 재래시장이 위축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그러자 롯데쇼핑은 지난 8월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롯데쇼핑은 이번 행정심판을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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