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자 유시와 진술 엇갈려
교육감 부인 불법선거혐의 부인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황진산 대전시의회 의장을 다시 소환해 관련자들과 대질 조사를 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골재업자 유아무개(52)씨와 황 의장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이를 명확히 밝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의장은 광역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01~2002년 5월께 까지 유씨로부터 골재채취 허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부탁 등과 함께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 의장은 “유씨에게서 받은 돈은 유씨 회사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월급과 영업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유씨는 “7000여만원은 황 의장에게 빌려준 돈으로, 경찰이 강압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법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9일 소환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의 부인 이아무개(52)씨는 경찰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3년 설에 대전권 교장들에게 보낸 양주는 여느 해처럼 주변의 아는 이들에게 명절 선물을 한 것으로, 남편은 당시 이를 알지 못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인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일 등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일단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재소환해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교육감 부인 불법선거혐의 부인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황진산 대전시의회 의장을 다시 소환해 관련자들과 대질 조사를 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골재업자 유아무개(52)씨와 황 의장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이를 명확히 밝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의장은 광역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01~2002년 5월께 까지 유씨로부터 골재채취 허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부탁 등과 함께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 의장은 “유씨에게서 받은 돈은 유씨 회사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월급과 영업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유씨는 “7000여만원은 황 의장에게 빌려준 돈으로, 경찰이 강압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법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9일 소환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의 부인 이아무개(52)씨는 경찰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3년 설에 대전권 교장들에게 보낸 양주는 여느 해처럼 주변의 아는 이들에게 명절 선물을 한 것으로, 남편은 당시 이를 알지 못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인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일 등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일단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재소환해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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