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수도분할” 11일 발표…학계 “국정통제기능 서울에”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이 최근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행정복합도시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놔 논란이 일으키고 있다. 시정연은 또 중앙부처가 분산돼 국정의 비효율성과 난맥상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찬동 시정연 도시경영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수도의 헌법적 정의는 정치행정의 중추기관이 소재하는 곳”이라며 “국무총리와 경제부처를 포함한 12부4처의 행정기관이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분도(수도분할)”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시정연이 서초동 연구원에서 11일 개최할 예정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의 법적 타당성과 국정효율성에 관한 토론회’의 발표될 예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의 업무는 국정의 중추적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를 대통령에게서 사실상 독립시켜 책임총리제의 역할을 수행케 하는 것은 대통령제를 규정한 헌법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재정경제부 등의 경제부처도 현대 글로벌 행정에서 행정기능의 중추”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무회의·차관회의는 매주 1회, 주무 장관회의와 정책분야별 조정회의는 격주 1회 등 중앙정부는 18개 부처의 이해관계를 협의·조정하는 게 주된 업무”라며 “공간적 분리를 보완해주는 화상 국무회의도 지난 5년 동안 10차례 밖에 열리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정연의 이런 주장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정치행정의 중추기관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와 국회 뿐”이라며 “수도 이전 여부는 실질적인 국정운용과 통제가 어디에서 이뤄지느냐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1월 국회 신행정수도 국회특위에 낸 의견서에서 “헌재는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가 결정적 요소이며 정부 각 부처의 소재지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헌재가 행정특별시나 행정중심도시 안에 대해 다시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재준 협성대 교수(도시공학)는 “행정도시안에 따른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생겨난 문제”라며 “급속한 정보화 시대에 행정 효율성 문제는 현재 잣대로 판단할 수 없을 뿐더러, 행정도시 건설로 얻는 균형발전 효과가 중앙부처 분할로 생기는 비효율성을 상쇄하고 남는다”고 반박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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