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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한병도의원 80만원 벌금

등록 2005-03-11 21:08수정 2005-03-11 21:08

민노당 “정치적 고려 솜방망이 판결” 비판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한병도(38·익산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정치적 고려에 따른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11일 주장했다.

민노당 전북도당은 “고질적인 선거 부패를 뿌리뽑는다는 취지로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3배가 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으나, 재판부가 형량을 낮춘 것은 의원직 유지를 위한 봐주기식 판결”이라고 항의했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10일 판결문에서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고, 허위로 경력과 학력을 공표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의 취지에 어긋난 행위지만, 피고인이 초선인데다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인 것처럼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 허위사실 유포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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