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출입제한·보안검색대 설치… “테러 방지용”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7일 “테러 예방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사 로비에 보안검색대를 설치하고 민원인들의 출입을 이달 초부터 제한하고 있다”며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만날 수 있도록 본청과 서소문 별관에 종합민원접견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보안검색대 7대를 본 청사와 서소문 별관 로비에 설치했다. 또 휴대용 검색기 10대를 배치해 청원경찰이 출입하는 시민의 몸을 검색하도록 했다. 이번 보안 강화에는 모두 2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은 사무실 직접 방문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만나려는 공무원에게 연락한 뒤, 청사 1층에 마련된 종합민원접견실에서 기다려야 한다. 해당 국·실 직접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
최창제 시 시민협력과장은 “각 부서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대상 공무원이 없을 경우 민원인이 접견실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시행 초기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해 민원인의 불편이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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