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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상경마장’ 마사회 포기로 무산

등록 2006-12-01 20:19

‘사행성 게임’ 부정적 여론 영향…원주·순천 등도
울산 남구청과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 사업자가 시설허가를 놓고 4년째 맞서고 있는 울산 화상경마장이 한국마사회의 사업 포기로 무산됐다.

한국마사회는 바다이야기 파문 등으로 사행성 게임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데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거세짐에 따라 최근 긴급 이사회를 열어 현재 울산 남구, 강원 원주, 전남 순천 등에 추진중인 화상경마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 남구 삼산동 남구청 뒤편 옛 코오롱월드 건물에 화상경마장을 추진하고 있는 대협개발㈜이 울산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화상경마장 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하지만 대협개발이 지난해 10월 “남구청이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아 한국마사회에 건물임대를 하지 못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해 달라”며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대협개발 쪽이 스스로 취하하지 않으면 별개로 진행된다. 남구청은 “마사회 결정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별개 사안”이라며 “대협개발 쪽이 민사소송을 스스로 철회하지 않으면 막대한 혈세를 물어줄 수도 있어 아직 완전 일단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대협개발은 2003년 6월 옛 코오롱월드 건물 6층 가운데 2~6층(2626평)을 화상경마장으로 사용하려는 한국마사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애초 시장으로 허가 난 건물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남구청에 요청했다.

이에 남구청이 학습권과 주거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2004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남구청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심에서 계류중이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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