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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시민단체 ‘교수노조 합법화’ 촉구

등록 2006-12-07 21:56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북통일연대, 대구·경북 민교협 등 지역 55개 시민·사회단체와 교육·노동·시민사회인사 300여명은 7일 대구 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수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교수노조의 합법화는 교수의 철밥통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스스로 학자로서의 윤리를 지켜 대학교육의 틀을 바로 세우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라의 미래를 바르게 가꾸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10%가 넘는 교수들은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허덕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존경받는 교수상은 허구일 뿐”이라며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수도 똑같은 봉급생활자인데 교직원노조와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교육·공무원 단체들이 이미 합법화 됐지만 교수노조만 법외 단체로 남아 있다”며 “교수노조가 법외단체로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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