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경남도 상대 ‘권한쟁의’ 청구
부산 신항의 행정관할권을 두고 벌어진 부산시와 경남도의 다툼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부산시와 부산시 강서구는 11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부산 신항의 북컨테이너부두 3개 ‘선석(배를 접안하는 곳)’을 경남도 관할 토지대장에 신규등록해 달라고 신청하고, 경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난달 26일 해당 토지를 진해시 토지대장에 등록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정부와 경남도·진해시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서 “도서의 귀속을 표시하는 해상경계선은 부산시 소속 토도와 경남 진해시 안골동 욕망산 사이에 있어 해당 매립지는 부산시 관할구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해당 토지는 부산 신항 건설의 일환으로 매립된 것이므로, 사회통념이나 국토의 효율적 관리 등 행정구역 획정의 일반 원칙을 고려해도 부산시의 관할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남도도 지난해 11월 “신항만 북컨테이너부두와 배후 터는 경남도와 진해시의 관할구역”이라며 정부와 부산시·강서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나 서로 다른 지자체 사이에 권한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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