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가진 학부모위원 경쟁률 급등
현 교육감 동문 무더기 교장승진 논란 오는 7~8월 울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최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는가 하면 현 교육감의 대학 동문들이 무더기로 중학교 교장으로 승진해 불공정 선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2~14일의 울산 지역 199개 초·중·고교 학교운영위 학부모위원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지난해 정원에 미달하거나 가까스로 정원을 채워 무투표 당선자를 냈던 대부분의 학교에서 2대 1 이상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6명의 학부모위원을 뽑는 신정고는 지난해만 해도 6명이 지원해 투표없이 당선자를 냈으나, 올해엔 18명이 등록을 해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옥동초등학교도 지난해 7명 정원을 가까스로 채웠으나, 올해엔 1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7명을 선출하는 학성고에선 애초 18명이 후보자 등록을 했다가 15일 오전까지 다시 3명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져,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이 자신들이 미는 후보자들이 겹쳐 동반탈락하는 것을 막으려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또 최근 시교육청이 단행한 중등교장 승진인사에 현 최만규 교육감의 대학 동문들이 무더기로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다른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이 “선거를 겨냥한 인사 특혜”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 관계자는 “중학교 교장 승진자 9명 가운데 6명이 최 교육감이 졸업한 ㄷ대 출신”이라며 “교장은 당연직 학교운영위원일 뿐 아니라 다른 학교운영위원 선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학교운영위 운영위원은 20일까지 학부모들이 직선으로 뽑는 학부모위원 1127명과 교사들이 뽑는 교원위원 906명,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하는 지역위원 461명 등 모두 249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다음달까지 교육감 주민직선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현 교육감의 임기(8월20일)가 끝나기 10~30일 전인 7월20일~8월10일 사이에 새 교육감을 뽑게 된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현 교육감 동문 무더기 교장승진 논란 오는 7~8월 울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최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는가 하면 현 교육감의 대학 동문들이 무더기로 중학교 교장으로 승진해 불공정 선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2~14일의 울산 지역 199개 초·중·고교 학교운영위 학부모위원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지난해 정원에 미달하거나 가까스로 정원을 채워 무투표 당선자를 냈던 대부분의 학교에서 2대 1 이상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6명의 학부모위원을 뽑는 신정고는 지난해만 해도 6명이 지원해 투표없이 당선자를 냈으나, 올해엔 18명이 등록을 해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옥동초등학교도 지난해 7명 정원을 가까스로 채웠으나, 올해엔 1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7명을 선출하는 학성고에선 애초 18명이 후보자 등록을 했다가 15일 오전까지 다시 3명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져,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이 자신들이 미는 후보자들이 겹쳐 동반탈락하는 것을 막으려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또 최근 시교육청이 단행한 중등교장 승진인사에 현 최만규 교육감의 대학 동문들이 무더기로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다른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이 “선거를 겨냥한 인사 특혜”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 관계자는 “중학교 교장 승진자 9명 가운데 6명이 최 교육감이 졸업한 ㄷ대 출신”이라며 “교장은 당연직 학교운영위원일 뿐 아니라 다른 학교운영위원 선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학교운영위 운영위원은 20일까지 학부모들이 직선으로 뽑는 학부모위원 1127명과 교사들이 뽑는 교원위원 906명,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하는 지역위원 461명 등 모두 249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다음달까지 교육감 주민직선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현 교육감의 임기(8월20일)가 끝나기 10~30일 전인 7월20일~8월10일 사이에 새 교육감을 뽑게 된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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