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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건강식품이 의약품 ‘둔갑’

등록 2007-01-24 21:33

중앙일간지에 거짓·뻥튀기 광고로 수십억 폭리
건강기능식품 등을 언론을 통해 의약품으로 과대광고해 폭리를 취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기타 가공식품을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장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ㅈ사 대표 남아무개(51)씨를 입건하는 등, 건강식품업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돌미나리, 쑥, 영지버섯 등을 배합해 만든 환제품을 7만5000원에 납품받아 각 중앙일간지에 갱년기 장애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장광고해 박아무개(54)씨에게 35만원에 파는 등 120여명에게 42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ㅋ사 대표 이아무개(51·여)씨는 ‘원적외선 방출로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한다’는 광고를 00일보 등에 43차례 실어 오아무개(40)씨 등 600명한테 일반 허리띠와 지갑을 4배 가격을 받고 5000여만원어치 판매한 혐의를 사고 있다. ㅎ사 대표 임아무개(50살)씨는 1박스 9만원짜리 홍삼제품을 뇌손상 치료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해 6배 가격을 받고 470여명에게 6억원어치를 팔았다. ㅈ사 대표 김아무개(42)씨는 상어연골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염 등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2000여명에게 17억원어치를 팔다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피해자 대부분이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서민층인데, 언론광고를 잘못 믿어 정상적인 치료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신문사 등 광고업무 담당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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