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문 경북 봉화군수가 지난해 5·31 지방선거로 당선된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재판장 박일환 대법관)는 26일 공천대가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말 측근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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