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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독도박물관장 “우리따아 증거자료 모아 국제홍보 적극 나서야”

등록 2005-03-16 20:38수정 2005-03-16 20:38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에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승진(48·사진) 독도박물관장은 16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흥분만 해서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라도 차근 차근 자료를 모아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지학자이면서 ‘독도 지킴이’로 평생을 보낸 고 이종학(1928∼2002) 전 관장의 뒤를 이어 2002년 9월 취임한 그는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해 볼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며 “일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장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1905년 2월22일에 제정했다는 다케시마현 ‘고시 40호’는 당시 현지 지방신문에 조차 실리지도 않았고, 몇몇 사람들이 단지 회람만 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토 문제를 놓고 양보란 있을 수 없겠지만 백보를 양보해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인다고 가정해도 이른바 고시 40호가 나오기 5년 전인 1900년 10월 25일자 고종황제의 칙령 가운데 ‘독도를 울릉도의 관할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우리나라가 먼저 점유한 증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장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일본 안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이후 일본에서 나온 각종 정부 자료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표기가 돼있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장은 “독도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독도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독도에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언론의 독도 취재 제한도 하루빨리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력들이 일본 사회의 전면에 나서면서 이런 일이 빚어진 것 같다”며 “일본 내에도 양심적인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면서 차근차근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장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만이 ‘우리 영토 독도’를 확실히 지켜낼 수 있다”며 “국민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울릉/구대선 기자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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