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중…비난여론 일자 계약취소
경북 영양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군수를 위해 값비싼 관용차를 새로 계약했다가 입방아에 올랐다.
영양군은 올초 군수 전용차량 구입을 위해 4900만원이 넘는 3300㏄급 오피러스 승용차를 계약했다. 인근 기초단체장들이 대체로 3천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의 차량을 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비싼 차량이다. 영양군수는 현재 2500㏄급 승용차를 타고 있으며 이 차량은 2004년 초에 구입했다. 보통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규칙을 정해 단체장의 전용차를 적어도 5년 동안 타고 다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영양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기간에 호별 방문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 놓은 상태다. 영양군은 인구가 2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최하위 수준이다. 재판결과에 따라 군수직이 박탈될 수도 있는 단체장을 위해 구입한 지 3년밖에 안된 군수전용차를 새 것으로 바꾸려는 데 대해 주민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영양군 쪽은 계획을 수정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2500cc급 차종이 단종돼 고가의 승용차를 계약했으나 곧 계획을 수정하기로 하고 계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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