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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삼성홈플러스 전주입점 ‘승인 청구’ 각하

등록 2007-01-31 18:58

전북도 행정심판 “같은 내용 재신청 청구요건 못갖춰”
홈플러스 운영업체인 삼성테스코㈜가 전주시의 개점 허가가 늦어지자 전북도에 낸 행정심판(<한겨레> 1월3일치 10면)이 각하됐다.

전북도는 행정심판위에서 삼성테스코 쪽이 제기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사용승인 이행청구’를 심의해 “전주시가 삼성테스코 쪽에 보완을 다시 요구한 상태여서 청구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전북도는 “삼성테스코 쪽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지난해 전주시의 사용승인 1차 반려조치를 대상으로 한다”며 “이후 삼성테스코가 사용승인을 재신청해 시의 1차 반려조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삼성테스코는 지난해 10월24일 전주시에 건축물사용 승인신청을 냈으나, 시가 다음날 반려 처분했다. 삼성테스코는 12월6일 같은 내용을 다시 신청했고, 전주시가 삼성테스코 쪽에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자 삼성테스코는 지난해 12월19일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번에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 삼성테스코 쪽은 지난해 12월28일 전주지법에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박종섭 행정심판 담당은 “삼성테스코 쪽이 전주시에 같은 내용의 2차 승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1차 승인은 의미가 없고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본안전 심리만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대형 할인점의 잇딴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등 입점을 제한하는 조처를 강화했다. 전북에서 영업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대형 할인점은 현재 15곳이며, 추가로 입점하려는 대형 마트는 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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