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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구청 비리 무더기 확인

등록 2005-03-17 21:54수정 2005-03-17 21:54

수의계약 특혜…고분 터에 학교…부실시공 묵인

정부합동감시반 205건 적발

정부 합동감사반이 대구시와 구청의 공직 비리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 합동감사반이 17일 공개한 감사 자료를 보면, 대구시는 20년 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줘왔고, 사회복지법인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이 법인이 불법으로 재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았다.

합동감사반은 대구시와 구청 등에서 205건의 비리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23건은 회수, 추징,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4년만에 감사를 받아 지적 사항이 많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도시물류 기본계획 용역 수의계약=대구시는 도시물류 기본계획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경쟁입찰하지 않고 대구경북개발연구원과 5억2천만원에 수의계약했다. 연구원은 대구시의 승인없이 용역 가운데 일부를 1억8천만원에 다시 다른 업체에 용역을 맡겼다.

△시내버스 승강장 특혜성 장기 계약=대구시는 1985년 부터 20년 동안 시내버스와 택시 승강장 수백여곳의 광고수익권을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맡겼다. 시는 20년 계약이 끝난 2004년 10월에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또 수의계약을 통해 이 업체한테 5년 동안 특혜를 줬다.

△수해복구 공사 부실공사=대구시 달서구는 2003년 태풍 ‘매미’의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6억8천만원을 웃도는 복구사업을 위법하게 수의계약했다. 또 이 업체가 공사때 파낸 흙을 농경지에 내다버리고, 제방이 부실시공되도록 묵인했다.

△영신고 이전 임의적 도시계획 변경=대구시는 영신고 이전을 둘러싸고 봉무동 고분군이 발견돼 학교시설로 적합하지 않은데도 이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변경결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땅을 매각했다.


△달성군 진입도로 특혜시비=달성군은 화원읍 천내리에 들어서는 고층아파트 진입로를 내면서 특정인의 땅이 있는 곳으로 위치를 부당변경했다.

△건설업체 봐주기식 행정=대구시는 건설업체 5곳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시정을 않아도 조치를 하지 않고 봐주기식으로 일관했다.

△사회복지법인 불법 재산담보=대구시내 한 사회복지 법인이 대구시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건설업체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터를 담보로 제공했다.

△사회복지법인 안일한 대처 행정불신 초래=대구시와 동구청이 사회복지법인의 비리를 알고도 제때 조치않아 노조와 시민단체 등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행정불신을 불렀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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