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유효…1회 입국시 최장 3년체류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의 출입국과 취업을 자유롭게 하는 ‘방문취업제’가 시행된다. 국내 체류 중인 14만5천여명, 새로 입국할 13만5천명 등 모두 27만5천여명의 동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4일부터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3개국에 거주하는 만 25살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들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유효하고, 1회 입국시 최장 3년동안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국내에 친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들에게도 올해 3만명 등 연간 허용인원(쿼터)을 정해 방문취업 자격을 주기로 했다.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은 국내 연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친척방문(F-1-4) 비자를 발급받는 등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무연고 동포들의 대량 입국에 따른 노동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매년 총인원을 제한하고, 나라별로 할당인원을 정하기로 했다. 한국어 시험에 응시해 기준점수에 도달한 입국 대상자 가운데 매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한다.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동포들의 국내 취업도 훨씬 자유로워진다. 취업을 원하는 동포들은 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 및 이직 여부를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재외동포들의 취업 가능 업종도 기존에 허용됐던 건설업, 음식점업 등 20개에서 양식업, 세탁업 등 32개 단순노무분야로 확대된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