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경남 창원시의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는 사회단체에 대해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다.
경북도의회 김종천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집단적 불법 집회·시위를 주최했거나 동참해 구성원이 벌금 이상 형을 확정받은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에는 도의원 14명이 서명했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 넘겨져 다음달 12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및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불법·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일을 막아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보조금 지급 제한을 특정단체를 겨냥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남 창원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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