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전북 부안 핵폐기장 반대시위 참가자에 대한 과잉진압이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경찰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자, 전북경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핵폐기장백지화 범부안군민 대책위’ 김인경(55) 공동대표 등 3명이 “2003~2004년 부안 원전시설 설치 반대집회에서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 지난 21일 이렇게 결정했다.
인권위는 또 “전북경찰청장은 폭력시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시위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치료 등을 받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고, 문규현 신부를 비롯한 38명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구조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임재식 전북경찰청장은 22일 “인권위가 결정문을 보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과잉진압이 있었겠지만 경찰도 많은 피해가 있는 만큼 양쪽의 피해상황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임 전북경찰청장은 “인권위가 진압과정에서 경찰관의 불법행위도 의무적으로 채증토록 권고했으나, 이를 이행하려면 시위대에 섞여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거부의 뜻을 내비쳤다.
경찰에서는 “고속도로 점거 및 공공건물 방화 등 과격시위를 벌인 시위대를 비교적 순탄하게 막았는데, 이제 와서 손해배상을 해주면 공권력이 제대로 서겠느냐”며 “정부와 주민 사이에서 고생한 경찰은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주민의 저항을 폭압적 물리력으로 막은 전북경찰은 사과하고, 국가는 과잉진압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핵폐기장 유치를 추진한 김종규 부안군수도 “정부의 정책 혼선이 갈등을 키운 만큼, 주민에게 정부차원의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청와대 등에 건의했다.
2003년 7월부터 시작된 부안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말까지 형사처벌은 받은 주민은 구속 44명, 불구속 입건 120명, 즉심 95명, 훈방 126명 등이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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