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운동’ 혐의 벌금 80만원 선고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따라 교육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도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김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행위는 경우에 따라 적법한 행위 유형에 속할 여지가 있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전 교육행정의 안정과 선거를 다시 치를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해 남은 임기 동안 충실하게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도록 주의를 촉구한다”며 “김 교육감이 기소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대전 교육가족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분골쇄신해 대전교육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현행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었던 교육감 당선무효 기준에 대해 “구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7월3일 대전 서구 도마동 한 식당에서 한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자 10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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