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지원장 남근욱)은 20일 학교 공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북 영주시 ㄱ대학 설립자 ㅊ(8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령에다 육영사업을 벌이는 등 정상참작 여지는 있으나 유용 금액이 많고 족벌체제로 학교를 운영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ㅊ씨를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ㅊ씨는 기숙사 공사를 친·인척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발주한 뒤 공사대금 일부를 빼돌리는 등 수법으로 모두 7억여원을 유용한 혐의가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사학비리 특별감사에서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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