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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등 뒤의 눈’ CCTV설치 인권위 제소

등록 2007-05-10 23:11

대구 인권단체들, 영남대의료원 상대
“병원로비에 12대…조합원 활동 감시”
인권단체등이 대구 영남대의료원이 폐쇄회로 티브이로 조합원들을 감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 지부와 대구인권단체 연석회의는 9일 영남대의료원이 병원로비 등에 설치한 폐쇄회로 티브이로 인해 불이익및 차별과 감시를 당하고 있다며 더이상 가동되지 않도록 긴급구제진정을 했다. 지난해 8월부터 노사분규를 겪어온 영남대의료원은 지난해 10월 노조집회장으로 사용되던 1층 병원로비 주변에 노조의 동의없이 폐쇄회로 티브이 8대를 설치했다. 영남대의료원 노조의 첫 파업이 있던 지난 1995년께 설치된 4대를 포함하면 1층 로비에만 12대의 폐쇄회로 티브이가 있는 셈이다.

노조와 인권단체들은 진정서에서 “고성능 폐쇄회로티브이로 적극적인 간부 및 열성조합원들이 누구와 만나는 지를 감시하는 등 조합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철거를 요청했지만 병원 쪽이 이를 거부하고 여전히 감시·차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 폐쇄회로티브이에 찍힌 사진 등을 근거로 의료원 쪽이 10명의 노조원을 해고하고, 18명에게 정직·감봉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정부통신부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는 폐쇄회로티브이는 범죄예방및 공공의 안전 등에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운영돼야 하며,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 분석·검토해 최소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근로자 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는 노조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영남대 의료원 쪽은 “병원에서 도난사고가 빈발하는 데다 환자들의 안전사고 우려, 급히 필요한 의료진의 위치파악 등을 위해 폐쇄회로 티브이를 설치했을 뿐 노조 감시나 탄압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노조가 기존의 폐쇄회로 티브이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 파손해 폐쇄회로 티브이를 추가로 설치했을 뿐이며, 원래 목적은 아니지만 노조원들의 불법행위가 포착돼 이를 근거자료로 제시한 것이 잘못은 아니다”밝혔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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