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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분신전 회사서 노조와해공작 하라했다”

등록 2007-05-31 22:10

대구 민주노총, 공장간부 사망사건조사 발표
“조합원 탈퇴목표 할당받아…사표품고 다녀”
대구에서 한 근로자가 공장 사무실에서 분신해 숨진 사실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노동청이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8일 밤 10시께 대구 달성산업단지안 ㅇ사에서 이 회사 생산직 간부(직장) 박아무개(39)씨가 인화물질을 뒤집어쓴 채 불을 붙여 분신 자살을 기도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닷새만에 숨졌다. 그 뒤 유족들이 회사 쪽이 노조와해공작을 펼쳤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31일 이 회사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자체조사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숨진 박씨의 부인 박아무개(36)씨는 “고인이 회사 간부로부터 노조와해 공작 지시와 함께 탈퇴회원 수를 할당 받은 뒤 매우 힘들어했으며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노조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자 사표를 품에 품고 다녔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노조탈퇴작업에 쓰인 활동비로 알고 있다”며 200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회사 쪽의 노조와해 작업의 근거로 박씨의 동료가 쓴 진술서도 공개했다. 그는 “지난 12월 노조가 결성되자 회사가 한 음식점에 박씨 등 직장 7명을 모아놓고 노조탈퇴작업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며 “실제로 작업에 나서 4월께는 노조원이 초기 113명에서 69명으로 줄었다”고 증언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박씨가 회사와 노조사이에 끼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나중에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자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박씨가 유족들에게 남겼다는 말 등으로 미뤄 회사쪽의 노조탄압에 이용되면서 현장동료들 간의 갈등과 죄책감, 자신을 이용한 회사에 대한 분노 등이 죽음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회사 자체조사및 노동청 조사가 진행된 뒤에야 견해를 밝힐 수 있다”고 밝혔으나 회사 사장 및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임원은 노조와해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구지방노동청은 31일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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