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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 분신노동자 사망사건, 의혹 풀리나

등록 2007-06-07 22:54

지방노동청 “회사, 노조개입 혐의포착”
대표이사 자택·사업장 등 4곳 압수수색
대구지방노동청이 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 달성공단에 있는 ㅇ 회사(<한겨레>1일치 12면)의 사무실과 대표이사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와 관련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방노동청이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사업장과 대표이사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구노동청은 앞서 지난 5일 ㅇ씨와 이사 ㄱ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노동청은 “이 회사가 현장 관리자인 직·반장들을 매수하고 향응 제공 등을 통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을 탈퇴시키는 등 노조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한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며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혐의가 뚜렷해지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지난 달 18일 외국계 자동차부품 제작회사인 이 회사의 직원인 현장 관리자 박아무개(39)씨가 분신 자살을 시도해 5일만에 숨진 뒤 유족들이 “박씨가 회사로부터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받고 괴로워했다”고 주장하자 내사에 착수했다. 한편, 박씨의 유족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회사 쪽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하고 장례를 미룬 채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사업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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