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징계’ ‘학생선동’ 풀이 엇갈려
교육부로부터 해임취소 처분 통지를 받고 복직했던 손규한 교사(<한겨레>5월 10일치)가 수업재개 47일만에 다시 해임됐다.
최근 포항 ㄷ교육재단은 재단 내 ㄷ 중학교에 재직중인 손 교사에 대해 징계위를 열어 9일자로 해임통보를 했다. 학교 쪽은 손 교사가 학교장에게 욕설·폭언을 하고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고 있지만 전교조는 이를 민주적 인사위원회 요구 등으로 눈밖에 난 교사에 대한 보복징계로 보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13일 성명을 내 “손 교사에 대한 재징계가 철회되고 사립학교가 민주화 될 때까지 시민사회단체, 학생, 학부모와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 교사는 민주적 인사위 구성 등을 강력히 요구하다 학교 쪽이 여러 이유를 들어 해임하자 1월4일부터 104일 동안 학교 앞 교차로 부근에 천막을 치고 1인시위를 벌였으며 다시 복직해 4월 24일부터 수업을 재개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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