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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사고 등으로 차 막히면 ‘경보’ 뜬다

등록 2007-06-18 21:08수정 2007-06-19 07:53

서울시 교통정체 예·경보제
서울시 교통정체 예·경보제
서울시 예·경보제 내년 시행

서울시는 내년 초부터 대규모 집회나 교통사고 등으로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질 때 예보와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예보는 반경 2㎞를 넘는 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정체로 대부분의 차량이 조금 빠른 성인의 보행속도(시속 5㎞) 이하로 움직이고 통행경로를 전환해도 평균속도가 그 이상으로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서울시장이 발령한다. 경보는 같은 조건에서 통행경로를 바꿔도 1시간 이상 같은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발령된다. 이는 출퇴근 때의 일상적인 정체와 달리 도로를 점유하는 대규모 집회나 갑작스런 기상악화,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느닷없이 광역적으로 일어나는 정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예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가 투입돼 교차로 소통관리에 나서고 해당 도로에 있는 불법 주정차량들도 모두 치워지게 된다. 또, 교통방송과 텔레비전, 라디오, 도로전광표지, 환경전광판 등을 통해 발령 사실이 공지된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안에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한편, 오는 10월께부터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예·경보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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