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서울 재산세 ‘공동세 전환’ 첫단추 뀄다

등록 2007-06-20 21:21

‘2010년까지 50% 시세로’ 행자위 소위 통과
시행땐 강남·북 재정 불균형 완화될 듯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자치구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시세로 전환해 25개 자치구에 재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강남과 강북 간의 재정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현행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 오는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연차적으로 시세로 전환한 뒤 서울시가 인구 및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치구별로 재배분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본격 시행되는 2010년의 경우 강남구는 약 1317억원, 서초구는 약 73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노원구 143억원, 강북구 96억원, 도봉구 95억원 등 강북지역은 세수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올해 강남구 재산세는 2760억원에 이르지만 강북구 재산세는 173억원에 그쳐 무려 2587억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세수가 감소하는 강남지역 자치구들이 자치행정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감소되는 부분의 재정을 보충해줄 계획이다.

이 법안의 기초가 된 재산세 100% 균형과세 법안을 제출했던 우원식 의원은 “통과된 재산세법 개정안이 미흡하지만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한나라당 소속인 강남 지역 김덕룡·공성진·이종구 의원 등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았으나 한나라당 소속 정두언(서대문을) 의원의 참여로 개정안이 가까스로 처리됐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국회 행자위 범안심사소위가 많은 고심 끝에 재산세 공동과세의 연차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심의·의결한 것을 존중한다”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는 재원 감소구의 재정충격 완화를 위해 2008년부터 3년 동안 재원감소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