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권혁장 대구사무소장
국가인권위원회 권혁장 대구사무소장 인터뷰
“교도소·아동보호시설 등 180곳 넘어…
화상 접수·찾아가는 상담까지 하겠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은 시민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권혁장(39·사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장은 21일 “전국에서 대구의 인권 현주소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며 “지역민들의 인권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참여연대 사무국장, 총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 등 대구에서 10여년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다. -앞으로 대구와 경북지역 주민들이 인권위 지역사무소를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나. =현재 대구시 중구 동인동 호수빌딩 16층에 사무실을 차리고 있으며 7월2일 부터 정식으로 문을 연다. 소장을 포함해 직원 6명이 근무한다. 시민들은 우편, 전화(053-212-7000∼7), 팩스,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접수시킬 수 있고 직접 사무실로 찾아오면 더욱 좋다.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화상접수도 가능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도 계획중이다. -진정서가 접수된 뒤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 =지역에서 접수된 진정은 일단 국가인권위원회로 보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권위 직원과 대구사무소 직원이 인권침해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공동조사를 한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공서 및 공공기관장에게 시정하라는 권고조치를 내리고 언론에 발표할 생각이다. 단 교도소 인권침해 사건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대구사무소에서 진정서가 접수되는대로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다.
-소규모 사업장 같은 민간 시설의 인권침해도 조사할 수 있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출연기관이 아닌 제조공장, 백화점 등 민간 시설은 인권침해는 조사할 수 없고 비정규직 차별이나 성차별 같은 차별사건만 처리하도록 법령에 규정돼있다. -대구와 경북지역의 인권 현주소가 어떻다고 생각하나. =국가인권위가 2001년 출범한 뒤 전체 진정사건의 13.5%가 이 지역에서 접수돼 생각보다 많은 편이다. 또 인권침해가 자주 일어나는 교도소가 10곳이나 몰려 있고, 정신보호시설, 아동보호시설 같은 다수인 보호시설이 170곳을 넘는다. 대구경북의 인권상황은 정확한 통계를 없지만 좋지 않은 편이라고 봐야한다. 앞으로 지역사무소에서 할일이 많을 것 같다. -인권침해가 발생했을때 조사하고 시정하는 일도 해야 하지만,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 않나.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과 홍보기능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을 상대로 교육을 펼칠 생각이고, 특히 학교에서 인권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교장과 교감, 교사들을 상대로 인권교육도 계획중이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화상 접수·찾아가는 상담까지 하겠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은 시민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권혁장(39·사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장은 21일 “전국에서 대구의 인권 현주소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며 “지역민들의 인권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참여연대 사무국장, 총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 등 대구에서 10여년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다. -앞으로 대구와 경북지역 주민들이 인권위 지역사무소를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나. =현재 대구시 중구 동인동 호수빌딩 16층에 사무실을 차리고 있으며 7월2일 부터 정식으로 문을 연다. 소장을 포함해 직원 6명이 근무한다. 시민들은 우편, 전화(053-212-7000∼7), 팩스,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접수시킬 수 있고 직접 사무실로 찾아오면 더욱 좋다.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화상접수도 가능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도 계획중이다. -진정서가 접수된 뒤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 =지역에서 접수된 진정은 일단 국가인권위원회로 보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권위 직원과 대구사무소 직원이 인권침해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공동조사를 한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공서 및 공공기관장에게 시정하라는 권고조치를 내리고 언론에 발표할 생각이다. 단 교도소 인권침해 사건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대구사무소에서 진정서가 접수되는대로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다.
-소규모 사업장 같은 민간 시설의 인권침해도 조사할 수 있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출연기관이 아닌 제조공장, 백화점 등 민간 시설은 인권침해는 조사할 수 없고 비정규직 차별이나 성차별 같은 차별사건만 처리하도록 법령에 규정돼있다. -대구와 경북지역의 인권 현주소가 어떻다고 생각하나. =국가인권위가 2001년 출범한 뒤 전체 진정사건의 13.5%가 이 지역에서 접수돼 생각보다 많은 편이다. 또 인권침해가 자주 일어나는 교도소가 10곳이나 몰려 있고, 정신보호시설, 아동보호시설 같은 다수인 보호시설이 170곳을 넘는다. 대구경북의 인권상황은 정확한 통계를 없지만 좋지 않은 편이라고 봐야한다. 앞으로 지역사무소에서 할일이 많을 것 같다. -인권침해가 발생했을때 조사하고 시정하는 일도 해야 하지만,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 않나.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과 홍보기능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을 상대로 교육을 펼칠 생각이고, 특히 학교에서 인권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교장과 교감, 교사들을 상대로 인권교육도 계획중이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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