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분…예산편성 문제도
지난해 경북도 지방세가 50억3900만원이나 잘못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경북도의 200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2만9862건에 50억3900만원의 지방세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결산검사위는 정례회 결산검사 보고에서 “지방세 과오납이 많은 것은 민원발생을 낳고 환급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신뢰성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오납이 확인되면 납세자의 환급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권으로 즉시 환급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위는 이밖에 도 집행부의 세입예산 편성의 부정확성, 자금운용의 부적합성,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단체의 예산집행 부적절성,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에서는 초등학교 신설 건축비와 공공도서관 증축공사비 등 5건이 전액 또는 50% 이상 사용되지 않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액의 10%가 주민세로 함께 부과되는데, 세무서를 거치며 금액이 고쳐지는 경우가 많아 과오납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과오납분은 주민에게 환급된다”고 설명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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