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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영남대 의료원, 복직판결 불이행

등록 2007-06-27 21:12

노조 “지노위 결정 멋대로 무시”
영남대의료원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민주노총과 노조쪽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영남대의료원이 해고한 노조간부 9명 가운데 5명에 대해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가 너무 가혹하다”며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영남대의료원은 경북지노위의 판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현재까지 원직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영남대의료원은 “해고가 과하다는 판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중노위 재심을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법률전문가들의 조언을 거쳐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영남대의료원 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이날 오전 병원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주들이 지노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노위 판결은 무의미해질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 김경희 조직부장은 “판정에 불복한다 해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즉각 이행해야 할 명령인데 영남대의료원쪽이 이를 멋대로 무시하고 있다”며 노동자 5명의 복직명령 즉각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대구지방노동청을 방문해 “노동청이 지노위의 판정이 난 지 1주일이 지나서야 다음달 9일까지 기한의 복직명령서를 발송하고, 부당해고에 적극적인 처벌도 미루고 있다”며 부당해고 관련 처벌 및 감시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등은 앞으로 영남대병원 재단인 영남학원과 병원에 대한 항의 방문및 집회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대시민 선전전 등을 통해 병원쪽의 부당한 태도를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대구지방노동청은 “의료원 쪽이 복직을 시키지 않으면 구제명령불이행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영남대의료원 노사는 지난해 8월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뒤 인력채용과 비정규직 정규화 등을 둘러싸고 맞서왔으며 올 2월 병원쪽이 노조 집행부 10명을 해고하고 파업참가 노조원 18명을 징계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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