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보상 노린 조경수 심기등도
충남지방경찰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및 주변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및 보상을 노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보상을 노린 과일나무 및 조경수 심기와 건축물 불법 증·개축 △텔레마케팅 등 불법 부동산중개와 떳다방 업소 개설 △소유권 보존 및 이전 서류 미등기와 분양·임대 관련증서 불법 중개 △부동산 중개료 과다징수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전담반 2개팀을 꾸려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갔다”며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국세청, 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투기 행위를 막겠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