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사업…1249명 1년간 장애시 최고 1억
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결혼이민여성 1249명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준다. 이번 상해보험 가입은 1억원의 예산으로 구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하며 기간은 이 달 1일부터 1년간이다. 경북도는 공개입찰을 거쳐 최근 엘아이지 손해보험사를 계약사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상해보험 지원은 낯선 생활환경에서 사고나 질병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줘 생활안정 및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지원할 목적이다. 지원대상자는 2004년 1월 이후 국내에 입국해 가구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이내에 포함되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결혼 이민여성들이다. 보험 보장내용은 질병·상해에 따른 치료와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에 중점을 뒀고 본인 사망에 대한 보상은 최소화하는 등 이민여성 맞춤형으로 설계했다.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깁스나 화상치료시 20만원, 암 진단시 최고 1천만원, 여성질병 치료시 본인부담금의 80%(1천만원 한도), 상해·질병으로 입원시 하루 3만원 등을 지급한다.
경북도 여성가족과 조자근 사무관은 “상해보험가입은 2004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경북의 결혼이민여성이 치료비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하도록 시범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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