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구미교육청, 파면·직위해제
태만교사들에 대한 경북도 교육청의 중징계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도 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업을 마음대로 빠지는 등 문제를 일으킨 구미 ㅇ 중학교 교사 ㅂ씨에 대해 파면결정을 내려 구미교육청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청 조사결과 올 신학기 이 학교에 부임, 국어과목을 맡은 ㅂ교사는 지난 3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 7주 사이에 무려 20시간의 수업을 무단으로 빠졌다. 같은 기간 자습을 시킨 시간은 70시간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ㅂ교사가 맡은 주당 수업시간은 20시간이다. 학교쪽이 서면 주의와 서면 경고를 각각 2차례나 했으나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다. 이 문제로 학부모의 항의전화가 빗발치자 구미교육청은 조사를 벌인 뒤 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도 교육청은 “ㅂ교사가 수업을 빠진 뒤 학교 한 구석에서 우두커니 서있거나 수업에 들어가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학생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구미교육청은 또 수업시간의 강의를 하지 않고 잡담만 한 구미 ㅈ중학교 교사 ㅁ씨에 대해 직권면직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최근 요청했다. 올 3월 부임해 2학년 영어수업을 맡은 ㅁ씨는 수업시간 대부분을 잡담으로 채워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다 4월12일 직위해제됐다.
구미교육청은 ㅁ씨가 직위해제 기간에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직권면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ㅁ씨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한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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