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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김인규 장흥군수 ‘당선무효’

등록 2007-07-26 18:04

대법, 부인 선거법위반 집유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6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규 전남 장흥군수의 부인 김아무개(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편인 김인규 장흥군수는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땐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헌금은 평소 헌금액의 100배인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시기 또한 지방선거를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므로 헌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말 권사로 재직 중인 장흥군 장흥읍 한 교회에 1억원짜리 수표를 헌금으로 낸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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