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사용자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구시는 지난 28일부터 이틀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유사휘발유를 자기 차량에 넣은 6명에게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들에게 유사휘발유를 판 판매점 6곳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유사휘발유 2700여ℓ를 모두 압수하기로 했다.
이들은 판매점에서 시너 등을 구입해 차량에 넣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대구시 유통산업계 유재상 유사휘발유 단속담당은 “대구시가 다른 시도보다 이틀 먼저 단속해 유사휘발유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유사휘발유 사용자 가운데 기업형 대형 사용자는 저장탱크의 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원, 일반용 차량 사용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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