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울산 홈에버 노-사 ‘고소·고발전’

등록 2007-08-13 20:53수정 2007-08-13 20:56

노조, “명예훼손·노조활동 방해” 검찰 고소
사쪽, 무고·업무방해 맞대응에 손배 청구도
이랜드 계열 홈에버 울산점 근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이랜드 비정규직원 외주화와 해고에 항의하며 불매운동(〈한겨레〉 7월28일치 10면 참조)을 벌이는 가운데 홈에버 울산점 노사관계가 잇단 고소고발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랜드 일반노조 홈에버 울산분회는 13일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고발한 데 대해 점장 등 2명이 노조 자작극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홈에버 울산분회 조합원 서아무개(29)씨는 “홈에버 울산점에서 구매한 과일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이 6월30일로 표기돼 있다”며 영수증과 함께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했다. 이에 이랜드 쪽은 “울산분회 노조원 3명이 회사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매장에 가지고 들어가 실제 구입한 것처럼 꾸민 자작극”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또 지난 4월 부산노동청 울산지청에 “울산점 조합원 20여명이 지난해 12월 서울 월드컵·방학점에 파견을 갔는데 지원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서를 냈다. 이달 6일엔 울산지법에 체불임금(지원수당 등) 지급명령신청을 했다. 또 “회사와 일부 입점업체 대표들이 매장 안에서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며 울산점 점장과 직원 입점업체 대표 등 13명을 울산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지난달 13일 김학근 분회장 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정식품을 북구청에 고발한 노조원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김 분회장 등 노조원 15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1억원의 채권 가압류신청을 했다.

노조가 이달 9일부터 매장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달 법원이 회사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매장 밖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천막농성을 강행할 태세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